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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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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 사업 내용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2) 거래계약일이 신청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자
    • 3) 거래계약일 기준 2년 내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지급 내용
    •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 지급 시기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계좌 입금
      * 단,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분당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및 접수
  • 구비 서류
    • 가.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 서식1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2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라.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마.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사. 통장 사본(단,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불가)
    • 아.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 서식3 * 해당자만 제출
  • 기타 문의
    • 031-729-7136(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서식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다운로드
  •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다운로드
  • 서식3.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9건, 1/1 페이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9 Q. 중개보수 신청 기준 날짜는? 관리자 2023-04-13 58
8 Q.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는? 관리자 2023-04-13 62
7 Q.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 관리자 2023-04-13 61
6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관리자 2023-04-13 70
5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관리자 2023-04-13 58
4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관리자 2023-04-13 52
3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관리자 2023-04-13 129
2 Q.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사항은? 관리자 2023-04-13 72
1 Q. 계약기간 만료 전 전출로 인해 납부한 중개보수 지.. 관리자 2023-04-13 71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 729-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