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무효,취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 계약사항(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대금 지급일 등), 주택 취득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6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1억원 이상 및 지분 거래)
신고처리 절차
- 신고서작성(인터넷, 방문) ⇒ 신고필증 교부
신고서류
- 거래당사자: 신고서 1부 및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인: 위임인이 개인일 경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부동산거래신고서 다운로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별지 서식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해제등 신고서 다운로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운로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기타사항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매수인(외국인)의 매수 토지가 토지이용계획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 5㎞)인 경우 계약 체결 전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계약 및 계약 외 원인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신고기한: 계약 60일, 계약 외: 6개월)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신고기한: 6개월)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다운로드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729-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