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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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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무효,취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 계약사항(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대금 지급일 등), 주택 취득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6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1억원 이상 및 지분 거래)

신고처리 절차

  • 신고서작성(인터넷, 방문) ⇒ 신고필증 교부

신고서류

기타사항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매수인(외국인)의 매수 토지가 토지이용계획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 5㎞)인 경우 계약 체결 전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계약 및 계약 외 원인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신고기한: 계약 60일, 계약 외: 6개월)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신고기한: 6개월)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다운로드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729-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