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2023. 2. 2. 정부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위험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 정보를 국가정보포털 등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립하고자 함
공개 방안:
- 공인중개사의 상세 영업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추가 정보 공개
정보 공개 확대 사항(제공 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 경기부동산포털)
- 1) 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폐업, 이전(전?출입), 휴업 정보 공개
- 2) 동의 후 23. 5. 1. 이후부터 받게 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에 한함)
이력 정보 공개(단,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처분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만 공개)
* 미동의 시, ‘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보 이력이 공개됩니다’ 안내 문구 표출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팩스 전송: 031-729-7139
- 동의서 다운로드: 영업이력 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다운로드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