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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력 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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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2023. 2. 2. 정부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위험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 정보를 국가정보포털 등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립하고자 함

공개 방안:

  • 공인중개사의 상세 영업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추가 정보 공개

정보 공개 확대 사항(제공 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 경기부동산포털)

  • 1) 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폐업, 이전(전?출입), 휴업 정보 공개
  • 2) 동의 후 23. 5. 1. 이후부터 받게 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에 한함)
    이력 정보 공개(단,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처분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만 공개)
    * 미동의 시, ‘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보 이력이 공개됩니다’ 안내 문구 표출

제출 방법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