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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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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목적

  •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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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급여기준)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선정기준)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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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영아) 월 400,000원
(2세 이상 자녀) 월 370,000원
계좌입금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