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목적
-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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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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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급여기준)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 소득 72% (선정기준)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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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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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0∼1세 영아) 월 400,000원 (2세 이상 자녀) 월 370,000원 |
계좌입금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