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 사업 내용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2) 거래계약일이 신청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자
- 3) 거래계약일 기준 2년 내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지급 내용
-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 지급 시기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계좌 입금
* 단,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 분당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및 접수
- 구비 서류
- 가.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 서식1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2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라.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마.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사. 통장 사본(단,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불가)
- 아.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 서식3 * 해당자만 제출
- 기타 문의
- 031-729-7136(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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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Q. 중개보수 신청 기준 날짜는? | 관리자 | 2023-04-13 | 46 |
8 | Q.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는? | 관리자 | 2023-04-13 | 48 |
7 | Q.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 | 관리자 | 2023-04-13 | 48 |
6 |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관리자 | 2023-04-13 | 58 |
5 |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관리자 | 2023-04-13 | 47 |
4 |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관리자 | 2023-04-13 | 42 |
3 |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관리자 | 2023-04-13 | 117 |
2 | Q.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사항은? | 관리자 | 2023-04-13 | 60 |
1 | Q. 계약기간 만료 전 전출로 인해 납부한 중개보수 지.. | 관리자 | 2023-04-13 | 61 |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 729-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