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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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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단위: 원, 월)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지원급여

  • 아동양육비(18세 미만): 1인 월 230,000원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 월 50,000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 (5세 이하 아동) 1인 월 100,000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초·중·고등학생): 1인 연 1회 93,000원
  • 학습재료비(초·중·고등학생): 1인 월 15,000원
  • 수학여행비(초·중·고등학생): 1인 1회 지급(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졸업앨범비(초,중,고 졸업예정자) : 1인 1회 50,000원
  • 생필품비: 연 2회(설날, 추석)로 1세대당 1회 110,000원
  • 냉·난방비: 하절기 2개월(7~8월), 동절기 5개월(1~3월, 11~12월) 가구당 월 50,000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0,000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부양자와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상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 지급
  •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02-3471-5116
  • 보험료: 무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법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안내

  •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목적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이용방법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미소금융
    • 목적 :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 이용방법 및 문의: 서민금융진흥원(1397,https://www.kinfa.or.kr)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클릭시 이동)

담당 부서

  • 부서명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