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부동산중개업소 중 불법행위를 하는 중개업소와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고자 분당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양수, 대여한 자
- 부동산중개보수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는 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기타 불법행위
신고방법
- 불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계약서 등 증거서류 사본 첨부
- 신고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포상금 지급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 지급대상 : 행정기관 발각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다음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지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지급벙법 : 계좌이체(신고인 본인계좌)
- 지급금액 : 건당 500천원
문의
- 분당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729-7131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