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란?
-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대상: 분당구 소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날인)
- 추가서류: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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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각 해당 수수료의 50% |
500㎡ 이상 ~ 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 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공휴일 제외)
사용전검사의 제외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로 갈음)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분당구에 위치하며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수수료: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추가서류: 건축 허가서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방법
- 분당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을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창구) 접수
처리부서
- 분당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
문의사항
- 분당구청 총무과 정보통신팀 031-729-7074
담당 부서
- 부서명 총무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29-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