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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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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신청서류

  • 부여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 부여신청서 다운로드
  • 변경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 증명서류
    •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변경내용을 부여관청에 신청
    •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발급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729-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