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신청서류
- 부여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 부여신청서 다운로드
- 변경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 증명서류
-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변경내용을 부여관청에 신청
-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발급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729-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