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제
- 신고대상
ㅇ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받은 자
ㅇ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 : 2년
- 농업·축산업·어업용 : 2년
- 대체토지 취득 : 2년
- 사업용 : 4년
- 기타(현상보존용 등) : 5년
※예외 : 병역이행, 해외 이주, 천재지변,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 - 신고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포상금 지급
ㅇ 지급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신고 또는 고발한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 또는 고발한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신고시 주의사항
ㅇ 허가구역이 여러차례 일부해제된 바가 있으니, 허가구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꼭 확인하고,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여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ㅇ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1-729-3353
ㅇ 분당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1-729-7132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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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시민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729-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