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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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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중한 질병 및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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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4,297,434원)
1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4,200만원 공제)
[600만원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지원: 800만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지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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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종류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원)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 1인: 713,100
  • 2인: 1,178,400
  • 3인: 1,508,600
  • 4인: 1,833,500
  • 5인: 2,142,600
  • 6인: 2,437,800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 본인부담금 3,000,000원 이내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비용
  • 1~2인: 299,100
  • 3~4인: 435,600
  • 5~6인: 574,200
교육비 초·중·고 학생 학업에 필요한 비용
  • 초등학생: 127,900
  • 중학생: 180,000
  • 고등학생: 214,000
사회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료 지원
  • 1인: 552,000
  • 2인: 941,700
  • 3인: 1,218,400
  • 4인: 1,494,100
  • 5인: 1,770,800
  • 6인: 2,047,400
그 밖의 지원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연료비(10월~3월): 150,000
  • 해 산 비: 700,000
  • 장 제 비: 800,000
  • 연체된 전기요금: 500,000원 범위 이내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 전화번호 031)729-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