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이란?
- 정 의: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1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목표로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이 있으며,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요건: 배월 10~50만원 본인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제외대상: 유사자산형성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 불가
가입문의
- 희망저축계좌1에 대한 가입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가입기간
-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모집기간
- 공지사항 참조(연중 일정 접수기간내만 모집)
가입금액
- 10만원
신청절차 안내
- ① 지원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참여신청서 등관련 서류제출,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
- ② 신청자자격조사(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수급자구 여부, 가구원소득,가구원 수)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 ③ 대상자결정(민간위탁기관)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④ 결과통보(주민센터 담당자→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개설(하나은행)안내: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 ⑤ 본인저축 :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 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구청 담당자 ) : 매월23일~말일 행복e음 및 하나은행 시스템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 적립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됨(지원금 지원 불가)
- 사업 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미지원)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호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적립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자립역량강화 교육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자립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용도
- 희망저축계좌 1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031)72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