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중한 질병 및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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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재산기준 | 금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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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4인기준 5,729,913원) |
31,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 |
[1,200만원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지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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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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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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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수술?입원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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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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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초·중·고 학생 학업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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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합지원 | 맞춤형 물품 및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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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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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 전화번호 031)729-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