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 무분별하게 부착·살포된 불법광고물[미신고(허가) 벽보·전단·현수막]을 지역 주민이 수거하여 제출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간
- 매년 2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격
- 만19세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자에 한함)
- 현수막의 경우: 신청자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해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대상: 성남시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참여자,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보상대상 불법광고물
-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현수막(족자형 포함)
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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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종류 | 면적(크기) | 단위 |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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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보 | 21㎝×30㎝초과 | 100매 | 4,000원 | A4 초과 |
21㎝×30㎝이하 | 100매 | 2,000원 | A4 이하 | |
전 단 | 21㎝×30㎝초과 | 100매 | 2,000원 | A4 초과 |
21㎝×30㎝이하 | 100매 | 1,000원 | A4 이하 | |
현수막 | 일반 현수막 | 1매 | 1,000원 | |
족자형 현수막 | 1매 | 500원 |
- 1인당 지급기준: 1일 30,000원, 월 총 200,000원 이내 지급
담당 부서
- 부서명 도시미관과 광고물지도팀
- 전화번호 031)729-7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