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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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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 무분별하게 부착·살포된 불법광고물[미신고(허가) 벽보·전단·현수막]을 지역 주민이 수거하여 제출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간

  • 매년 2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격

  • 만19세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자에 한함)
  • 현수막의 경우: 신청자 중 선발된 인원에 한해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대상: 성남시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참여자,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보상대상 불법광고물

  •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현수막(족자형 포함)

보상금 지급기준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전단
광고물종류 면적(크기) 단위 지급액 비고
벽 보 21㎝×30㎝초과 100매 4,000원 A4 초과
21㎝×30㎝이하 100매 2,000원 A4 이하
전 단 21㎝×30㎝초과 100매 2,000원 A4 초과
21㎝×30㎝이하 100매 1,000원 A4 이하
현수막 일반 현수막 1매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매 500원  
  • 1인당 지급기준: 1일 30,000원, 월 총 200,000원 이내 지급

담당 부서

  • 부서명 도시미관과 광고물지도팀
  • 전화번호 031)729-7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