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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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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의

  •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포함),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포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입간판(배너입간판, 풍선기둥 포함)
    면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3㎡ 초과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 전기 이용 광고물등은 1.5배 혹은 2배의 과태료 적용

  •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현수막(족자형 현수막 포함)
    면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10㎡ 초과 80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 벽보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벽보
    장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 전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전단
    장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장 이상 10장 이하 8천원 10천원 13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17천원 22천원 28천원
    21장 이상 25천원 32천원 42천원

담당 부서

  • 부서명 도시미관과 광고물지도팀
  • 전화번호 031)729-7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