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 개요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하십시요.
- 인터넷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고처 (우편, 엽서, FAX로도 신고가능)
- 성남시청(위생정책과)
- 주소 : 우)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전화 : 729-3131~5
- 팩스 : 729-3129
- 분당구청(위생안전과)
- 주소 : 우)13594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 전화 : 729-7310~3
- 팩스 : 729-7525
- 수정구청(환경위생과)
- 주소 : 우)13259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 전화 : 729-5310~5
- 팩스 : 729-5525
- 중원구청(환경위생과)
- 주소 : 우)13371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 전화 : 729-6310~6
- 팩스 : 729-6525
- 성남시청(위생정책과)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안내
- 포상금 지급 기준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 시행령 제63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6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동일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 (한도)
-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총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 식약청 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시·도 각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예산)
- 포상금은 신고 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타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법33조), 자율지도원 (법 제63조)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 원,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 되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 업소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 표시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담당 부서
- 부서명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