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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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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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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 개요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하십시요.
  • 인터넷신고
  • 신고처 (우편, 엽서, FAX로도 신고가능)
    • 성남시청(위생정책과)
      • 주소 : 우)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전화 : 729-3131~5
      • 팩스 : 729-3129
    • 분당구청(위생안전과)
      • 주소 : 우)13594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 전화 : 729-7310~3
      • 팩스 : 729-7525
    • 수정구청(환경위생과)
      • 주소 : 우)13259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 전화 : 729-5310~5
      • 팩스 : 729-5525
    • 중원구청(환경위생과)
      • 주소 : 우)13371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 전화 : 729-6310~6
      • 팩스 : 729-6525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안내

  • 포상금 지급 기준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 시행령 제63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6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동일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금액 (한도)
    •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 1인당 총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 식약청 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시·도 각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예산)
    • 포상금은 신고 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타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법33조), 자율지도원 (법 제63조)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 원,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 되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 업소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 표시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담당 부서

  • 부서명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