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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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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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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 건강기능식품 (일반, 유통) 판매업 영업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영업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신고가능지역 : 제한없음
  •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영업장 판매만 해당됨)

신고권

  • 구청장

신고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신고부서 : 구청 위생안전과 공중위생팀
  • 전화번호 : 729-7311~3

신고자 확인사항

  • 영업장소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구비서류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한다.)
  • 수수료 : 신규 28,000원, 소재지변경 26,500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9,3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신규 신고 : 3일
  • 변경 신고 :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변경 즉시(3시간 이내)

업종별 시설기준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자동판매기 설치
      •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생산시설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는 영 제2조제1호 가목의 건강기 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 하여야 한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관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 곳에 보관시설을 설치한 때
        (나) 타인의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때
        (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위한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때
      •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신고의 제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른 영업신고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처리절차

  1. 1. 결격사유 조회 (위생안전과 031-729-7313 으로 미리 확인)
  2. 2.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
  3. 3. 서류검토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4. 4. 면허세 납부
  5. 5. 접수
  6. 6.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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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부서명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
  • 전화번호 031) 729-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