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사용규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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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7일 기준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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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준수사항 위반 시, 업종 및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5만원 ~ 300만원)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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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표 하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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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
대규모 점포 | -속비닐 허용 기준 (생선, 정육, 채소, 아이스크림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허용) |
※구체적인 규제 및 예외사항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고시 제2023-51호, ‘23.3.15)
-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5.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