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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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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 시행

  • 시행시기
    •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
  • 수거일
    • 월,수,금요일(08:00~18:00)
    • 수정구(화,목,토요일), 중원구(화,목,토요일)
  • 수거원칙
    • 무료 방문수거
  • 대상제품
    • 단일 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기인지, 제습기
    • 세트 수거 가능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 다량 배출 가능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예약방법

배출시 주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031)729-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