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시청건축과 : 연면적 2000㎡초과 또는 6층 초과
- 구청건축과 : 연면적 2000㎡이하 또는 6층 이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해당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 행정절차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협의 → 건축허가서 교부 → 공사감리?시공 계약 → 착공신고 → 시공(공사감리중간보고) → 시공 중 점검(감사관실)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필증 교부 → 건축물 대장생성 및 등기 → 사용승인후 점검(감사관실)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 해당대상 : 공동주택의 대수선, 증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발코니 확장) 등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행정절차 :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후 처리 → 행위허가서 교부 → 공사 → 사용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또는 현장 방문 후 처리 → 건축물대장기재변경처리
담당 부서
- 부서명 건축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031)729-7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