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Bundang-Gu, Seongnam City) 로고

검색하기
전체메뉴보기(닫기)

  1. 분야별정보
  2. 건축
  3. 건축물의 행정 절차

건축물의 행정 절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URL주소 복사 인쇄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시청건축과 : 연면적 2000㎡초과 또는 6층 초과
  • 구청건축과 : 연면적 2000㎡이하 또는 6층 이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해당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 행정절차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협의 → 건축허가서 교부 → 공사감리?시공 계약 → 착공신고 → 시공(공사감리중간보고) → 시공 중 점검(감사관실)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필증 교부 → 건축물 대장생성 및 등기 → 사용승인후 점검(감사관실)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 해당대상 : 공동주택의 대수선, 증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발코니 확장) 등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행정절차 :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후 처리 → 행위허가서 교부 → 공사 → 사용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또는 현장 방문 후 처리 → 건축물대장기재변경처리

담당 부서

  • 부서명 건축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031)729-7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