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운영목적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쉽고·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8 전화는 [이리빨리] 신고해 주시면 [일을 빨리]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 대기오염행위 :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생활악취 등
- 소음진동발생행위 : 공사장(사업장)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등
신고요령
- 국번없이 전화 『128』번을 누르면 환경부서에서 친절히 접수 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업체), 오염행위 내용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자동차매연 신고시에는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 전화지역번호가 광역화 되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28』로 신고되는 사항은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하시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환경부서 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
신고인에 대한 보상
- 신고인의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되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고 보상금 처분유형 보상금 직급형태 과태료부과대상 과태료부과액 10%
(최고10만원, 최저3만원)현금 경고·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5만원 현금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 10만원 현금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천원 성남사랑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신고된 사항의 처리
- 신고내용에 따라 시·구청에서 직접조사 처리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담당 부서
- 부서명 환경자원과 환경보호팀
- 전화번호 031-729-7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