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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2025년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2025년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1.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공고기간: 2025. 6. 20.(금) ~ 7. 4.(금) (14일 간)○ 공급호수: 5호○ 전세금 지원한도: 13,000만원○ 입주자 본인부담금: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임대기간: 2년※ 재계약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최대 4년까지 거주)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6. 20.)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세대)으로 보호 중인 무주택세대로서 ?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나 무료임대 거주자(단,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기 수혜자 제외)○ 입주자 선정기준? 가구형태, 성남시 거주기간, 현 주거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월세보증금, 월세 및 무료임대 거주기간, 부양 가족 수 항목 등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7. 4.(금) ∼ 7. 8.(화) (3일 간)○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및 지참물? 전세임대지원 신청서(동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동 비치)? 신분증 및 '도장'? 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및 및 무료임대 증빙서류?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의 추가 요청서류 등4. 문의처○ 시 주택과 ☎ 031-729-8933○ 분당구 사회복지과 ☎ 031-729-7217○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031-729-81635. 참고사항○ 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 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차인에게 전대○ 입주대상자 명단은 2025. 7. 23.(수) 이후 시?구?동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발송(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개별통지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