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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대리인 위임 신청서 안내
■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등 - 신청절차: 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자가 수급자 본인인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신분증명서 확인 후 발급 가능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외에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붙임 서식)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기초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발급 <위임>기초수급자 증명서 대리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위임자의 신분증2. 위임자의 성명이 적혀있는 도장3. 대리인의 신분증4. 위임장(동행정복지센터 서식 비치)※ 위임 시 유의사항1)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2)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3)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인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필요4) 사망자, 중지자의 경우 '수급이력확인서'로 대체 발급(2025년 신설) ※ 관할행정동 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사망한 수급자의 장제(장례)에 필요한 수급자 증빙을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