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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2회 공고 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 주소지에서 삼평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도록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자: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266번길 최** 외 4명2. 2차 공고기간 : 2023. 10. 24.~2023. 11. 3.3. 공고내용 : 재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1부. 끝.